제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회」라 함은 ‘2024 플레이엑스포(PlayX4)’를 말한다.
② 「참가사」라 함은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주관사”로부터 참가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서 계약이 성립된 개인, 법인을 말한다.
③ 「주관사」라 함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를 말한다.
④ 「참가 신청」이라 함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참가 신청을 말한다.
⑤ 「전시 기간」이라 함은 “전시회” 장치, 전시, 철거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참가 서류」라 함은 참가신청서 및 보충규정(참가업체 매뉴얼 등)에 따라 “참가사”가 “주관사”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⑦ 「독립부스」라 함은 전시면적만 제공하고, “참가사”가 직접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⑧ 「조립부스」라 함은 “주관사”가 “참가사”에게 동일하고 획일적인 모양의 부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스 모양 및 제공물품은 “주관사”가 정한다.
제2조(계약 체결)
① “독립부스”의 경우, “참가사”가 “참가 신청”을 하고 “주관사”로부터 참가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써 “주관사”와 “참가사”의 계약이 성립된다.
② “조립부스”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
1. “참가사”가 “참가 신청”을 한 후 “주관사”가 지정한 계좌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일체를 기한 내 납부함으로써 “주관사”와 의 계약이 성립된다.
2. “참가사”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가비 납입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세금은 “참가사”에서 부담하며, 인보이스에 명기된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참가사”는 합리적인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연장 사유 및 납부 예정일을 기재하여 “주관사”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취소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한이 남았더라도 부스 위치 배정 대상인 “참가사”는 부스 위치 배정일 전까지, 부스 위치 배정 대상이 아닌 “참가사”는 “전시회” 개최 7일 전까지 참가비 전액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5. 기한 내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참가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다.
③ “주관사”와 “참가사”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제14조(참가 취소)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된다.
제3조(참가 신청)
① “참가사”는 “주관사”가 공지한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
②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부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접수가 마감된다.
③ “주관사”는 접수된 참가신청서에 대해서 “전시회” 주제 부합도, 품목 적합성, 참관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사”에게 부스 수량 및 참가 확정을 통보한다.
④ “주관사”가 “참가사”에 통보하는 부스 수량 등의 참가 확정 결과는 “참가사”의 “참가 신청”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참가사”는 “참가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관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참가사”가 책임을 진다.
⑥ “주관사”는 원활하고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아래 각호의 경우 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단체가 플레이엑스포 제반 규정을 미준수한 이력이 있을 경우
2. 참가 신청 내용이 플레이엑스포의 성격 및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참가비)
① 참가비는 “부스 참가사” 20만 원, “라운지 참가사” 5만 원 “온라인 참가사” 5만 원 으로 한다.
② 납부한 참가비는 행사 기간 중 온/오프라인 미팅 5건 이상 진행 시 전액 환급되며 미팅 건수는 실물 실적지로 계산한다.
제5조(부스 위치 배정)
① “주관사”는 “전시회” 주제 부합도, 품목 적합성, 참관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사”의 부스 위치를 통보한다.
② “주관사”는 참관객 안전, 전시장의 공간 조화 등 “전시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참가사”에 배정한 부스 위치를 “전시회” 장치 기간 이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스 위치 배정 및 변경은 “주관사”의 권한으로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 “주관사”가 공지한 장치 기간 내에서 “참가사”는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장치 가능 시간은 “주관사”가 지정한 장치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치 가능 시간 외에 장치, 진열 등이 필요한 “참가사”는 “주관사”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주관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관사”는 “전시회” 개최 전날인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사”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보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14조 3항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된다.
제7조(철수)
① “주관사”가 공지한 철거 기간 내에서 “참가사”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반출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관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장 관리)
① “참가사”는 “참가 서류”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전시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시 기간” 동안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주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참가사”에게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주관사”는 “참가사”의 부스 및 전시품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참가비 반환, 손해배상 등을 “주관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강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주관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1. “참가 서류”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전시회”를 진행하는 경우
2.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3. “주관사”의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주관사”의 허가 없이 참관객 대상 전시품 체험을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
5. “참가사”의 전시품 등이 참관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참가사”가 “전시회” 장소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사”의 이벤트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주관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양식3)부스 내 운영 계획서’를 “주관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2. 참관객 안전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 및 충분한 운영 인력 고용
3. 타 “참가사”의 전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 실시
4. 이벤트 진행, 참관객 대기 등 이벤트 관련한 모든 활동을 “참가사”의 부스 내에서 진행
5.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 준수
④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화재 등 위기 상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통로공간에서의 전시 활동을 금지한다.
⑤ “참가사”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음향 장비의 사용은 타 “참가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주관사”는 “참가사”의 과도한 음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⑦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⑧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기타 전시물품으로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는 해당 전시물품의 철거를 요청하거나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참가사”의 안전관리 의무)
① “참가사”는 “전시회”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사”는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사”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필요시 “참가사”는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참가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ㆍ제반장비ㆍ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을 면책하여야 한다.
⑤ “참가사”는 “참가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킨텍스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양식7)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를 취합하여 “주관사”가 공지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⑥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식4)위험물 반입·반출 신고서’를 “주관사”가 공지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기ㆍ가스ㆍ압축공기ㆍ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주관사”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방화 규칙)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② “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관사”는 “전시 기간” 동안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출입 통제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관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함) 따라서, “참가사”의 부스 설치, “전시 기간” 동안 자사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③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 절도, 파손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참가사”의 전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회” 관련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주관사”에 청구하는 경우 “참가사”는 민원 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관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관사”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사”는 즉시 그 비용을 “주관사”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전시장 및 “주관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참가사”는 부스 설치, “전시 기간”에 자사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 즉시 “주관사”에 통보하고 사고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사”, 전시장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
①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전시, 공연, 이벤트도 판매, 배급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 녹화, 녹음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판권 혹은 거래 기밀권 등의 위반 및 침해와 관련, 가해 “참가사”는 가해 당사자와 대리인, 혹은 피고용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제13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천재지변, 전염병, 불가항력 등 “주관사”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주관사”는 “참가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참가사”는 “주관사”에게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참가 취소)
① “참가사”가 “전시회” 참가의 취소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면이 주최자 사무실에 도착한 날짜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주관사”가 일방적으로 신청 취소 및 “참가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 및 전시부스 등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2. 부스가 배정된 “참가사”가 참가취소 하는 경우
3. 전시 물품, 상영물, 부스(형태, 규모) 등 사전 전시 계획과 실제 전시가 플레이엑스포의 성격과 다르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사회통념 및 관계 법률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전시하는 경우
제15조(전시회 협조)
① “참가사”는 “주관사”가 요청하는 참가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행사종료 후 실적 문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ESG 실천을 위한 “전시회” 운영방침의 일환으로 “참가사” 부스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참가사”는 이를 적극 실천한다.
제16조(보충 규정)
①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참가기업 매뉴얼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시회 개최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의 제규정도 보충규정으로 준용한다.
③ 보충규정은 참가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참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참가사”가 참가규정 및 보충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제17조(보충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과 보충규정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충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원상복구)
① “참가사”는 전시장 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참가사”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참가사”의 과실(“참가사”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ㆍ파손ㆍ손상ㆍ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9조(규정의 해석 및 분쟁 해결)
①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사”와 “참가사”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사”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② 본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위 2024 플레이엑스포(2024 PlayX4) 전시 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